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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착수한 집시법 10조...'집회의 자유' 논란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5-24 1 Dailymotion

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논란의 발단은 일주일 전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'1박 2일' 집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허용된 시간을 넘어 야외 노숙을 하며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가 논란으로 떠오른 겁니다. <br /> <br />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일몰 후∼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만 보면 1박 2일 집회는 불가능하죠. <br /> <br />하지만, 헌법재판소에서는 14년 전,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란,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관련 법이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단인데요. <br /> <br />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현재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. <br /> <br />2014년에도 비슷한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범위를 조금 좁혀 일몰 후∼자정 사이에 집회·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논의가 공전하면서, 자정인 0시 이후 집회에 대한 법 규정은 공백인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가 '집회 허용 시간' 논의를 다시 촉발한 건데요. <br /> <br />당정이 법 개정 추진에 나섰지만 야당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41320500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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